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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ip

육아 휴직 급여 알아보고 신청하기

by 육(아)팁요정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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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육아팁 알려드릴게요

육(아)팁요정이 제대로 알아보고 왔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신 상태이거나 혹은 이제 쓰실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육아 휴직을 신청한 모든 여성분들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기 전 가능한 지 확인하기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들죠

일과 인간관계와 아이에게 신경써야할 문제들... 너무 많죠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직장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대신,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여성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육아 휴직 급여!!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정책도 있으니 자세한 건 보조금 24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육아 휴직 급여지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대상과 방법, 구비서류

 

지원대상 = 선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단, 과거에 실업 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1~12개월간에 통상임금의 80프로를 지급합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프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한 200~450만 원으로 지급*

첫 1개월 첫 2개월 첫 3개월 첫 4개월 첫 5개월 첫 6개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프로(250만 원), 4개월 이후는 80프로(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맞벌이 부부, 한부모 근로자 등등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분들께

유용하지만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는 정보를 

알려 드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서 육아 휴직을 써야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육아 휴직 급여도 같이 받으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육아에 소소하지만 필요한 정보들 가지고 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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